1. 양 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및 관련기술 공동개발
2)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공동개발
3) 제품의 분석,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4) 각종 국책과제 공동 제안 및 수행
5) 학생들의 현장실습/인턴 활성화
6) 기타 양기관의 실무협의에 따른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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