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13일(월)일자로 건설교통부령 제 497호로 건축 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강 화(안 제20조)가 정식 공포되었다. 이 내용은 2005년 9월14일 입법예고된 이후 환경부, 관련부 처,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피뢰설비는 새로운 KS 기준대로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2) 60M의 초고층 빌딩 피뢰설비를 강화하였다. 3) 또한 접지(接地)를 위한 공사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공법이나 화합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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