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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청안테나시설 설치기준 개정에 대하여...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5,541회       작성일 : 2010-06-01 12:27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wp (16.0K) [346] DATE : 2010-06-01 12:27:41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서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은 물론 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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